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시설 및 장비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구 분사용기준금 액
시설교육실1회 (2시간 기준)10,000원
시설세미나실1회 (2시간 기준)10,000원
시설실험실1회 (2시간 기준)10,000원
시설영상실1회 (2시간 기준)20,000원
장비다국어자동안내기1회어른 : 2,000원 어린이․청소년(24세 이하) : 1,000원
장비야외용 쌍안경 (고배율)1회 (2시간 기준)5,000원
장비야외용 쌍안경 (저배율)1회 (2시간 기준)2,000원
구 분시간당 전기사용량시간당 전기사용량산 출 기 초
구 분냉 방난 방산 출 기 초
교 육 실5kw/h10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세미나실5kw/h10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실 험 실5kw/h10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영 상 실15kw/h40kw/h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별표 2] <개정 2022. 7. 6.>
시설 및 장비 사용료(제8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실·세미나실·실험실은 시간당 5,000원, 영상실은 시간당 10,000원, 야외용 쌍안경은 시간당 고배율 2,500원, 저배율 1,000원을 추가한다.
 2. 시설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사용한 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2. 냉·난방시설 사용료

비고
 1.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기준시간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상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함.
 2. 기준단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3]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내용반환기준비고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의 90/100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의 80/100
○ 사용시설 사용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사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별표 3] <신설 2022. 7. 6.>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자성명 (법인․단체명)성명 (법인․단체명)전화 번호- -- -
신 청 자성명 (법인․단체명)성명 (법인․단체명)이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인원 (남 명, 여 명)사용인원 (남 명, 여 명)명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신청 시※ 변경신청 시※ 변경신청 시※ 변경신청 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비고비고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사용 불가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사용 불가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사용 불가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사용 불가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사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7. 6.>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성명 (법인․단체명)전화 번호- -- -
신 청 자성명 (법인․단체명)이메일@@
신 청 자주소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행 사 명행 사 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반환신청액사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7. 6.>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연구·조사·교육 수행2.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체험학습 등의 제공3. 야생동물 구조·치료·보호·재활·복귀를 위한 치료센터 관리·운영4. 낙동강하구 전망대, 탐조대 및 탐방체험장 관리·운영5. 그 밖에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 7. 6.]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하단동)2. 부속시설가. 야생동물치료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나. 명지철새탐조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84(명지동)다.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다대동)라.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10(하단동)마. 야생동물치료센터 연구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본조신설 2022. 7. 6.]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1. 9. 21>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코센터의 시설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1. 9. 21>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제2조에서 이동 <2022. 7. 6.>]

제5조(관람시간<개정 2010. 10. 27>)

제5조(관람시간<개정 2010. 10. 27>)①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10. 2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0. 27>[제3조에서 이동 <2022. 7. 6.>]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1. 9. 21>1. 위험물 또는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에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9. 21>

제7조(시설 및 장비사용)

제7조(시설 및 장비사용)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2011. 9. 21>② 에코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12. 26, 2022. 7. 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1>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 12. 26>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2. 에코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 12. 26]

제9조(사용의 취소)

제9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에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본조신설 2022. 7. 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 7. 6.]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6.>④ 시장은 에코센터 홍보 및 방문자에 대한 이용 안내, 자연환경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6.>⑤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7. 6.>⑥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6.>[본조신설 2007. 12. 26][제9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2조(기념품 판매)

제12조(기념품 판매)① 시장은 방문자에게는 기념이 되고 에코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2. 26][제10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에코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개정 2007. 12. 26, 2022. 7. 6.>[제11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에코센터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21>[제12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5.>1. 에코센터 주요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 생태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3. 4. 5.>[본조신설 2020. 2. 5.][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2020. 2. 5.>][제13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4. 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4. 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4. 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4. 5.>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에코센터 사무의 일부를 환경이나 생태 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5.][제18조에서 이동 <2022. 7. 6.>]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에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2. 26., 2011. 1. 5., 2012. 12. 26.>[제13조에서 이동<2020. 2. 5.>][제19조에서 이동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