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용신청서

사용시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사 용 자사용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총 시간)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감면사유사용료원⃞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추가사항추가사항⃞ 냉·난방 사용⃞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신청 (사유기재)감면신청 (사유기재)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
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 산 광 역 시 장부 산 광 역 시 장부 산 광 역 시 장부 산 광 역 시 장직인
사 용 자법인(단체)명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시설사용시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사 용 자법인(단체)명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시설사용시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대강당 ⃞ 회의실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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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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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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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제2조

제2조 삭제<2020. 3. 4.>

제3조

제3조 삭제<2020. 3. 4.>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7. 14.>[제목개정 2021. 7. 14.]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에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4., 2021. 7. 14.>[제목개정 2021. 7. 14.]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