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특별관리구역(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4.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5.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

제5조(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구·군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구·군 및 부산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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