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②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환경 조성·시책 마련·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③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27>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9. 27>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년산학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1.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2. 부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3.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또는 산업체의 대표4. 부산지역 소재 전문 연구기관의 장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부산지역 대학 학생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 대표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7>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7>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9. 25.>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대학협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제14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 9. 27., 2019. 9. 25., 2022.4.13.>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2. 지역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3.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5.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定住)기반 구축<개정 2017. 9. 27>6. 대학 내의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업 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인재 양성사업8.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체험과 교통 편의 등 생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9.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5조(경비 지원)
제1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9. 27]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
제18조(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③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1. 국고 보조금2.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등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제14조 각 호의 사업 추진2.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 11. 4>1. 기금의 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1. 4>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산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6. 8, 2017. 9.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1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1. 기금운용관 : 청년산학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본조신설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