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도시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법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주 소개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이 해 관계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해 관계인주 소법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이 해 관계인주 소개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구역명
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위 치대지면적대지면적㎡
분쟁 발생 사유분쟁 발생 사유분쟁 발생 사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교 섭 경 과교 섭 경 과교 섭 경 과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7. 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개정 2018. 7. 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사항<신설 2018. 7. 11>2.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2이상의 구·군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항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군간 협의가 어려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심사·조정이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1.>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3. 10. 11., 2024. 6. 26.>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11>1.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법 제117조제7항에 따른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7. 11, 2023. 10. 1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조정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0. 11.>②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8. 7. 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11]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시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1.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2. 부산광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 기간)

제9조(심사 기간) 시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조정의 권고)

제10조(조정의 권고)① 시장은 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비용부담)

제10조의2(비용부담)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조사·검사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정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의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예정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1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군의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0. 11.>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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