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심벌마크(제2조제2호가목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별표 1] 
부산광역시 심벌마크(제2조제2호가목 관련)
1. 형태

2. 의미
 전체 도형은 부산(BUSAN)의 영문자 이니셜 B, S를 모티브로 형상화하고, 각도·색감 등을 통해 부산의 비전·가치를 상징화함 
3. 색상
 자주색(마젠타 색상)과 파란색(시안 색상)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부산 시민의 포용과 화합을 상징화하며, 입체적인 색감 사용을 통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부드럽게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함

[별표 2] 부산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제2조제2호나목 관련)

기본형(정사각형)기본형(직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별표 2] 
부산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제2조제2호나목 관련)
1. 형태

 2. 의미
 가. Busan is good은 부산에 대한 부산시민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표현함.
 특히, 국문 슬로건인 ‘부산이라 좋다’는 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산 도시 자체에 대한 유일함과 독창성을 상징함
 나. good은 세계적인(global), 특색있는(original), 개방적인(open), 역동적인(dynamic) 부산을 의미함
3. 색상
 슬로건에 사용된 자주색(마젠타 색상), 파란색(시안 색상)은 부산광역시 심벌마크와 연계하여 부산 시민의 포용과 화합을 상징함

[별표 3] 부산광역시 마스코트(제2조제2호다목 관련)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별표 3] 
부산광역시 마스코트(제2조제2호다목 관련)
1. 마스코트명 : 부비
2. 기본형
 
3. 마스코트의 의미
 ○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을 활발하고 힘차게 역동하는 부산이미지로 표현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가. 심벌마크: 별표 1나. 브랜드 슬로건: 별표 2다. 마스코트: 별표 3라. 시목(市木): 동백나무마. 시화(市花): 동백꽃바. 시조(市鳥): 갈매기사. 시어(市魚): 고등어아. 시가(市歌): 부산찬가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 도시브랜드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합동회의)

제14조(합동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1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제19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계획 및 제1항에 따른 공청회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2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수익사업3. 시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21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특정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4.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6.>③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6.>④ 사용자는 제1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제목개정 2025. 4. 16.]

제22조(사용료 등)

제22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제24조(재정지원)

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제25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8231;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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