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거법령 |
| 1.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
|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 「철도안전법」 제47조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
|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
|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 |
| (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 |
| (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도시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 |
| (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
| 나. 선로 또는 출입금지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
| 다.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 |
| 라. 열차의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8조제9호 |
| 마. 열차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도시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도시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 |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