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3-23 시행 2022-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탁사무(제2조 관련)

사 무 명근거법령
1.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조사․확인「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철도안전법」 제47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도시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나. 선로 또는 출입금지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다.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
라. 열차의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철도안전법」 제48조제9호
마. 열차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도시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도시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탁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제2조(사무의 위탁 등)

제2조(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7. 9. 27>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