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제7조에 따른 총괄계획가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유관기관 등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①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7. 8.>1. 삭제 <2026. 7. 8.>2. 삭제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