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제2조(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은 시민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교육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② 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분·개발하여야 하고, 온·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 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2.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사항3. 교육수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항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