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
제4조(대응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대응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대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피해자 상담, 의료·심리 치료, 보호 및 법률 지원2.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4. 불법촬영 예방 활동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