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2.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수유 및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① 모성·부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5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3.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모자·부자보건사업)
제8조(모자·부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4.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 홍보5. 그 밖에 모성·부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사업)
제11조(난임극복사업)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4.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3조(임산부의 날)
제13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수유시설 설치·운영)
제14조(수유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근로자의 수유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 수유시설 설치 등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