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5 시행 2024-1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등)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등)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요청)

제6조(수질검사 요청)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