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보호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하여 조사·연구개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 수립)

제4조(저감계획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사항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순환경제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제6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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