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식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미식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도시”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음식을 바탕으로 음식의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 음식문화를 육성·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식도시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미식도시 활성화 사업)

제4조(미식도시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 향토·전통음식점, 부산 맛집 선정 및 지원2. 부산 음식 개발·연구 및 보급3. 글로벌 외식 환경 조성 및 교육 추진4. 국내외 미식도시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5. 미식도시 콘텐츠 홍보 등 행사6. 부산 음식 체험·홍보시설 및 공간 확보7.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식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식도시 활성화 및 미식관광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음식문화 및 미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미식도시 활성화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와 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식품·미식관련 단체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