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민속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민속예술관(이하 "민속예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4. 5. 14, 2018. 8. 1., 2026. 4. 8.><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41505&gubun=ELISIMG" alt="img1633415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민속예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5. 22.>1. 민속예술의 전승·교육·공연 및 홍보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교육3. 무형유산의 공연·홍보4. 그 밖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민속예술관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속예술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