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8 시행 2016-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공기준

일자패턴, 겹이음 패턴 등지그재그(45° 또는 90°)패턴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 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150㎜아스콘 표층50㎜
(사용 ×)(사용 O)콘크리트150㎜콘크리트기층150㎜
아스콘 기층50㎜콘크리트150㎜콘크리트기층150㎜
아스콘 기층50㎜보조기층250㎜콘크리트기층150㎜
아스콘 기층50㎜보조기층250㎜보조 기층200㎜
보조 기층300㎜보조기층250㎜보조 기층200㎜
계400㎜계400㎜계400㎜
계400㎜계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공 주의사항
 가. 포장 재료 및 재료별 두께의 선정은 아래 차량 통행로 표준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차량 통행로 표준도
 ▷ 주차면수 20대 미만 업소

 ▷ 주차면수 20대 이상 업소 및 주유소

 나. 블록포장 시행시 블록 두께(80㎜)를 준수하고 포장하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다. 보도 포장 시공은 「부산광역시 보도공사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라.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의 재료와 시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 차량통행로 블록 포설패턴 기준
 ▷ 차량통행로 블록 포설패턴은 하중전달력이 좋은 지그재그 패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2016. 12. 28>

제2조(정의<개정 2011. 8. 10>)

제2조(정의<개정 2011.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10>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1. 8. 10>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1. 8. 10>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8. 10>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6. 12. 28>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 8. 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1. 8. 10>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제7조

제7조 삭제<2011. 8. 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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