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건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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