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5. 문화체험 및 시민과의 교류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2. 5.>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자립·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20. 2. 5.,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1. 행정자치국장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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