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1. 3. 24., 2024. 5. 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라. 옥외 체육공간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다. 교량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시 등의 책무)

제4조(시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5. 구·군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빛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빛공해 실태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4.>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3. 24, 2021. 7. 7., 2022.8.5.>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3. 24.]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2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빛공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1. 철새 도래지2.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8231;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제20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제20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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