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①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산불진화 장비 지원방안6.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제5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산불방지 지원 등)

제6조(산불방지 지원 등)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③ 시장은 산불방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제목개정 2025. 8. 13.]

제7조(홍보·교육 등)

제7조(홍보·교육 등)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3.>]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8. 13.>]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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