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권등 발권 및 판매 수수료(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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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회원제 혜택(제8조 관련)

종 류종 류연회비혜 택
개 인 회 원무료없음․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개 인 회 원유료5 만원․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선예매 혜택 제공 ․기획공연 관람료 5~20% 이내 할인(공연별 4매 이내에 한함) ․문화예술교육강좌 수강 시 5% 할인 혜택 제공
개 인 회 원유료10 만원․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공연안내지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선예매 혜택 제공 ․기획공연 관람료 10~30% 이내 할인(공연별 4매 이내에 한함) ․문화예술교육강좌 수강 시 5% 할인 혜택 제공
개 인 회 원유료100 만원․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공연안내지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선예매 혜택 제공 ․그 밖의 홍보물(기념품 등) 제공 ․기획공연 관람료 10~30% 이내 할인(공연별 6매 이내에 한함) ․시장이 정하는 기획공연 무료 관람(연간 2매) ․문화예술교육강좌 수강 시 10% 할인 혜택 제공
법인회원법인회원200 만원․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공연안내지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기획공연 관람 시 프로그램북 제공 ․기획공연 관람료 30% 이내 할인 (공연별 10매 이내, 연간 10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8.>
회원제 혜택(제8조 관련)

※ 회원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기획공연과 할인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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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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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부산오페라하우스)

단체(공연자)명단체(공연자)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
공연명공연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
구 분종 류종 류단가수량횟수기간기간금액비고
악 기ㆍ그랜드 피아노ㆍ그랜드 피아노10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업라이트 피아노ㆍ업라이트 피아노5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무 대 설 비ㆍ주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ㆍ주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5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이동무대(양측무대, 후무대)ㆍ이동무대(양측무대, 후무대)5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서브리프트(보조상승무대)/회전무대ㆍ서브리프트(보조상승무대)/회전무대3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덧마루 (인력비 대관자 부담)ㆍ덧마루 (인력비 대관자 부담)3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댄스플로어 우드(오디토리엄)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ㆍ댄스플로어 우드(오디토리엄)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30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댄스플로어(오디토리엄)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ㆍ댄스플로어(오디토리엄)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20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댄스플로어(블랙박스)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ㆍ댄스플로어(블랙박스) (인력비 및 소모품(테이프 등) 대관자 부담10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흑샤막/백샤막/흑막ㆍ흑샤막/백샤막/흑막2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무대감독(진행인력 별도)ㆍ무대감독(진행인력 별도)1,0001회 공연기준
조 명ㆍ기본조명ㆍ기본조명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개당/대관자 운영 부담)ㆍ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개당/대관자 운영 부담)3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SPOT LIGHT(개당)ㆍMOVING SPOT LIGHT(개당)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WASH LIGHT(개당)ㆍMOVING WASH LIGHT(개당)4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FRESNEL LIGHT(개당)ㆍMOVING FRESNEL LIGHT(개당)4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LIGHT 컨트롤콘솔 (건당/대관자 운영 부담)ㆍMOVING LIGHT 컨트롤콘솔 (건당/대관자 운영 부담)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드라이아이스머신(개당/재료비 포함)ㆍ드라이아이스머신(개당/재료비 포함)301회 공연기준
조 명ㆍ스모그 머신(개당/재료비 포함)ㆍ스모그 머신(개당/재료비 포함)301회 공연기준
조 명ㆍ조명디자인 (건당/인력비 대관자 부담)ㆍ조명디자인 (건당/인력비 대관자 부담)1,0001회 공연기준
구 분종 류단가수량횟수기간금액비 고
음 향ㆍ기본음향/영상5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무선마이크(개당)2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유선마이크/DI BOX(개당)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모니터스피커(개당)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인터컴(개당)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악기앰프2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인이어모니터(개당)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프로젝터 (대관자 운영)15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자막기(오디토리움) (대관자 운영)5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프롬프터(오디토리움) (대관자 운영)2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녹음(2TR)5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녹화5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멀티트랙녹음30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외부음원제공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중계영상(1회선)1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음 향ㆍ음향디자인1,0001회 공연기준 ※ 저장 장치는 대관자 부담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8.>

[별지 제3호의2서식]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부산콘서트홀)

단체(공연자)명단체(공연자)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
공연명공연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단위: 천원/부가세별도)
구 분종 류종 류종 류단가수량횟수기간기간금액비고
악 기ㆍ그랜드 피아노(D-274)ㆍ그랜드 피아노(D-274)ㆍ그랜드 피아노(D-274)10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업라이트 피아노ㆍ업라이트 피아노ㆍ업라이트 피아노5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파이프오르간(협주는 50%)ㆍ파이프오르간(협주는 50%)ㆍ파이프오르간(협주는 50%)1,00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신디사이저(엠프 별도)ㆍ신디사이저(엠프 별도)ㆍ신디사이저(엠프 별도)5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하프, 하프시코드(챔발로), 첼레스타ㆍ하프, 하프시코드(챔발로), 첼레스타ㆍ하프, 하프시코드(챔발로), 첼레스타20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악 기ㆍ팀파니, 베이스드럼, 실로폰 등 기타ㆍ팀파니, 베이스드럼, 실로폰 등 기타ㆍ팀파니, 베이스드럼, 실로폰 등 기타501일 1대 사용기준 (전속 조율사 조율비 별도)
무 대 설 비ㆍ무대 리프트ㆍ무대 리프트ㆍ무대 리프트1001회 공연기준
무 대 설 비ㆍ덧마루(인력비 대관자 부담)ㆍ덧마루(인력비 대관자 부담)ㆍ덧마루(인력비 대관자 부담)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기본조명ㆍ기본조명ㆍ기본조명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개당)ㆍ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개당)ㆍ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개당)3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SPOT LIGHT(개당)ㆍMOVING SPOT LIGHT(개당)ㆍMOVING SPOT LIGHT(개당)501회 공연기준
조 명ㆍMOVING WASH LIGHT(개당)ㆍMOVING WASH LIGHT(개당)ㆍMOVING WASH LIGHT(개당)401회 공연기준
조 명ㆍ스모그 머신(개당/재료비 포함)ㆍ스모그 머신(개당/재료비 포함)ㆍ스모그 머신(개당/재료비 포함)301회 공연기준
조 명ㆍ조명디자인(건당/대관자 운영 부담)ㆍ조명디자인(건당/대관자 운영 부담)ㆍ조명디자인(건당/대관자 운영 부담)1,0001회 공연기준
음 향ㆍ기본음향/영상ㆍ기본음향/영상ㆍ기본음향/영상501회 공연기준
음 향ㆍ무선마이크(개당)ㆍ무선마이크(개당)ㆍ무선마이크(개당)201회 공연기준
음 향ㆍ유선마이크/DI BOXㆍ유선마이크/DI BOXㆍ유선마이크/DI BOX101회 공연기준
음 향ㆍ모니터스피커ㆍ모니터스피커ㆍ모니터스피커101회 공연기준
음 향ㆍ인터컴(개당)ㆍ인터컴(개당)ㆍ인터컴(개당)101회 공연기준
음 향ㆍ악기앰프ㆍ악기앰프ㆍ악기앰프201회 공연기준
음 향ㆍ프로젝터ㆍ프로젝터대관자 운영1501회 공연기준
음 향ㆍ녹음ㆍ녹음저장장치 대관자 부담501회 공연기준
음 향ㆍ녹화ㆍ녹화저장장치 대관자 부담501회 공연기준
음 향ㆍ멀티트랙녹음ㆍ멀티트랙녹음저장장치 대관자 부담3001회 공연기준
음 향ㆍ외부음원(1회선)ㆍ외부음원(1회선)ㆍ외부음원(1회선)101회 공연기준
음 향ㆍ중계영상(1회선)ㆍ중계영상(1회선)ㆍ중계영상(1회선)101회 공연기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6. 4. 8.>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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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연장 사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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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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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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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람권등 검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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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등 검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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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체(공연자)명연락처☎ FAX
성 명 (계 약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우 )(우 )(우 )
대 관 시 설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자 (전체 대관기간)
감면신청사유
입 금 계 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계약자):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계약자):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계약자):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계약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계약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계약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계약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6. 4.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①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4. 8.>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2. 정기대관: 연 1회 공연장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3.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발생하는 잔여일정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1. 기본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계획서2. 부대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3. 무대시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연장의 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계약 체결)

제3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연장 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8.]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연장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등의 발행)

제6조(관람권등의 발행)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권등 발행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람권등 발행은 전산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는 공연장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처를 관람권등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④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할 때에는 공연장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⑥ 사용자가 초대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등은 지정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하로 발행한다.⑦ 공연장의 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 공연 모니터링 등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등의 매표·수표 관리)

제7조(관람권등의 매표·수표 관리)① 사용자는 공연장 및 공연장과 연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관람권등의 판매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회원제의 운영)

제8조(회원제의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료·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