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1.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광역시 중구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 내2. 부산콘서트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공연장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광고 및 임대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제4조(운영자문위원회)① 시장은 공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제5조(대관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연장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6. 4. 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공연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제10조의 기본시설로 한정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오전, 오후 시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9:00)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구분)
제10조(시설의 구분) 공연장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2. 부대시설: 로비, 연습실, 강의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3. 무대시설: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냉·난방설비,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11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3. 종교의 선교·포교 행위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②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6. 4. 8.>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관람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2026. 4. 8.>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2. 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및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및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배상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전액 및 그 금액의 100분의 50 배상3.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술감독의 위촉)
제18조(예술감독의 위촉)① 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② 예술감독은 공연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상으로부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받아 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예술감독의 직무)
제19조(예술감독의 직무)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연 기획 및 유치 총괄2. 공연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예술감독업무의 지원)
제20조(예술감독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예술감독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예술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공연 기획 및 유치 등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촉기간)
제21조(위촉기간)① 예술감독과 전문가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예술감독과 전문가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경비지급)
제22조(경비지급) 시장은 예술감독과 전문가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연인력 육성)
제23조(공연인력 육성)① 시장은 예술인의 공연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공연인력 육성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연안내원)
제24조(공연안내원)① 시장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람권등)
제25조(관람권등)① 사용자가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관람권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③ 제2항에 따른 발권 및 판매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7. 3.>[제목개정 2024. 7. 3.]
제2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제2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료)① 시장은 기획공연 등(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② 관람료는 매 공연마다 시장이 정하되,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6. 4. 8.>③ 기획공연 등에서 관람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7. 3.>
제27조(홍보물)
제27조(홍보물)① 시장은 기획공연 등과 관련하여 홍보물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②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3.]
제28조(관람의 제한)
제2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7. 3.>]
제29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29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①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③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공연장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7. 3.>]
제30조(회원제 운영)
제30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획공연 등에 유료·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7. 3.>]
제31조(기부자 예우)
제31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공연장에 금전이나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1. 기부자를 위한 기획공연 등 별도 프로그램 운영2. 공연장의 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50 이내 할인3. 공연장 공간 이용의 편의 제공4. 공연 홍보물에 기부자명 게재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7. 3.]
제32조(위탁 운영)
제32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시설 관리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제30조에서 이동 <2024. 7. 3.>]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공연장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4. 8.>[본조신설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