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4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제6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교육 지원)
제7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등)
제8조(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