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상담·교육 지원사업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삭제 <2023. 8. 16.>6. 삭제 <2023. 8. 16.>②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재정지원)
제6조의2(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시장은 중·장기적인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2.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3.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전문개정 2023. 8. 16.]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