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04 시행 2017-0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4.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지원사업2.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3.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의 육성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아동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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