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의 날)
제5조(아동의 날) 아동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부산광역시 아동의 날로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유무·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8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권리 보장)
제9조(아동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보장단)
제10조(아동권리 보장단)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아동권리 보장단(이하 “아동권리 보장단”이라 한다)을 둔다.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3. 그 밖에 아동권리 보장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아동권리 보장단은 아동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아동권리 보장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아동권리 보장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하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지킴이)
제12조(아동권리 지킴이)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를 둔다.②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권리 모니터링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문화·예술, 아동권리 증진,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정책영향평가)
제14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15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 관련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의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6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6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아동 건강증진)
제17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8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9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 임직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비용 등 지원)
제21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