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7-30 시행 2014-0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신기술 활용 등 건설기술 수준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 7. 30>2. “우수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건설기술인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우수 건설기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술 등을 적극 홍보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등 우수 건설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등)

제4조(대상 등)① 우수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30>1. 건설기술분야 유공으로 시장 포상을 받은 건설기술인2.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우수 건설업자, 우수 건설기술자,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개정 2014. 7. 30>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시장은 제4조의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추천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3.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예우의 중단)

제6조(예우의 중단)①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건설기술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