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제2조제5항 관련)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제2조제5항 관련)
 1. 검사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르며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3. 방사능 물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 상기 검사 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에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검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항 목평 가평 가
구 분항 목적 합부적합
업체이력설립일부터 3년 이상
영업장 면적200㎡ 이상
시설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에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한 업체(비고시 품목은 제외), 기타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 준수
기 타신청일기준 인증신청 품목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구 분항 목항 목내 용비 고
① 신청업소 현황상호명상호명
① 신청업소 현황영업허가(등록)번호영업허가(등록)번호
① 신청업소 현황영업허가(등록)일영업허가(등록)일
① 신청업소 현황영업자(대표자)명영업자(대표자)명
① 신청업소 현황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① 신청업소 현황생산공장(지역)소재지(본사)본사소재지 증명서류 첨부
① 신청업소 현황생산공장(지역)전화번호
① 신청업소 현황생산공장(지역)팩스번호
① 신청업소 현황생산공장(지역)홈페이지
① 신청업소 현황생산공장(지역)위 치□ 공단 □ 농어촌, 산간 □ 도시 □ 기타
② 생산(업소) 규모작업장 연수 (개보수 후 연수)작업장 연수 (개보수 후 연수)년 ( 년)
② 생산(업소) 규모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② 생산(업소) 규모작업장 면적작업장 면적㎡
② 생산(업소) 규모창고(보관소) 면적창고(보관소) 면적㎡
② 생산(업소) 규모검사실 면적검사실 면적㎡
② 생산(업소) 규모건물 구분건물 구분□ 소유 □ 임대
③ 종사자수총원총원명
③ 종사자수사무직(관리직, 판매직 등)사무직(관리직, 판매직 등)명
③ 종사자수품질관리직전체직원명
③ 종사자수품질관리직분석직원명
③ 종사자수품질관리직관리직원(공정관리등)명
③ 종사자수생산직전체직원명
③ 종사자수생산직정규생산직원명
③ 종사자수생산직임시생산직원명
구 분항 목항 목내 용내 용비 고
④ 위생관리책임자성 명성 명
④ 위생관리책임자직 급직 급
④ 위생관리책임자소속부서소속부서
④ 위생관리책임자전화번호전화번호
④ 위생관리책임자전자우편전자우편
⑤ 생산식품 등의 종류식품유형의 수식품유형의 수
⑤ 생산식품 등의 종류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
⑤ 생산식품 등의 종류제품용도제품용도□ 소비자용 □ 업소용□ 소비자용 □ 업소용
⑥ 생산능력연간생산능력 (전년도)생산량(㎏, ℓ)생산량(㎏, ℓ)
⑥ 생산능력연간생산능력 (전년도)생산액(천원)생산액(천원)
⑥ 생산능력수출수출국수출국
⑥ 생산능력수출수출액(천원)수출액(천원)
⑥ 생산능력수출수출액/총매출액수출액/총매출액%
⑥ 생산능력주문자상표부착판매 (OEM)매출액(천원)매출액(천원)
⑥ 생산능력주문자상표부착판매 (OEM)매출액/총매출액매출액/총매출액%
⑥ 생산능력판매처상표부착판매 (PB/PL)매출액(천원)매출액(천원)
⑥ 생산능력판매처상표부착판매 (PB/PL)매출액/총매출액매출액/총매출액%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제품명칭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OEM 여부□ 직접 생산 및 판매제품 □ OEM 제품□ 직접 생산 및 판매제품 □ OEM 제품□ 직접 생산 및 판매제품 □ OEM 제품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식품의 유형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품목보고번호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원재료명 (성분배합비율)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포장단위(내용량)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포장재질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자가품질검사일
⑦ 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포장 단위별 소비자가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평 가의견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적합부적합의견
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
법적 서류영업허가(등록)․ 변경허가(등록) 유무영업자의 성명
법적 서류영업허가(등록)․ 변경허가(등록) 유무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법적 서류영업허가(등록)․ 변경허가(등록) 유무추가 제조 식품․축산물가공품 변경 허가 및 등록 여부
법적 서류품목제조보고품목제조보고 이행
법적 서류생산․작업기록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다만, 축산물가공품은 2년간 보관)
법적 서류원료수불부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다만, 축산물가공품은 2년간 보관)
법적 서류제품의 거래기록제품의 거래기록 작성 및 2년간 보관
법적 서류자가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2년간 성적서 비치(법적 검사 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여부)
법적 서류건강진단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련 서류 보관 (연 1회이상)
법적 서류위생교육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법적 서류음용수 수질검사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연 2회 이상, 기타용수의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법적 서류생산실적보고생산실적보고 이행
소 계소 계소 계12개 항목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의견
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① 건축물위치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방법 등 확보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방법 등 확보
① 건축물구조적정온도 및 환기유지적정온도 및 환기유지
② 작업장분리식품 등의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식품 등의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② 작업장작업실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 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원료처리실
② 작업장작업실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 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제조가공실
② 작업장작업실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 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충전․포장실
② 작업장바닥내수처리내수처리
② 작업장바닥배수 용이성(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배수 용이성(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
② 작업장내벽1.5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1.5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② 작업장환기설비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
② 작업장방서․방충배수구의 차단성배수구의 차단성
② 작업장방서․방충문의 밀폐성문의 밀폐성
② 작업장방서․방충창문 및 환기구의 밀폐성창문 및 환기구의 밀폐성
② 작업장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외부 등)원료처리실원료처리실
② 작업장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외부 등)제조가공실제조가공실
② 작업장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외부 등)충전․포장실(외포장실 제외)충전․포장실(외포장실 제외)
③ 식품취급 시설 등식품접촉 부분위생적 내수성 재질 (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플론등)위생적 내수성 재질 (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플론등)
③ 식품취급 시설 등식품접촉 부분세척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세척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
③ 식품취급 시설 등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온도측정계기 설치온도측정계기 설치
③ 식품취급 시설 등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적정 온도 유지적정 온도 유지
③ 식품취급 시설 등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온도측정계기 적정 관리(검․교정 등)온도측정계기 적정 관리(검․교정 등)
③ 식품취급 시설 등청결관리제조․가공 사용 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제조․가공 사용 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의견
④ 급수시설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수시설로서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⑤ 화장실설치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1.5m 이상) 내수처리
⑥ 창고 등의 시설위생적 보관․관리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의 경우도 인정)원료와 제품의 구분관리
⑥ 창고 등의 시설위생적 보관․관리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의 경우도 인정)바닥·벽과의 일정간격 유지
⑥ 창고 등의 시설위생적 보관․관리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의 경우도 인정)청소 및 소독 등
⑥ 창고 등의 시설적정 보관․관리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보관 (단, 냉동·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인정)
⑦ 검사실설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제1호 사목 가) 및 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호 가목 7) 가) (1) 및 (2)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당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도 인정
⑧ 출고․ 운반관리보존 및 보관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운반
⑨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복장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화 등의 적정 착용
⑨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복장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화 등의 청결유지
⑨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청결, 장신구 착용 등손, 손톱 등의 청결 유지(손세척·소독 설비 포함)
⑨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청결, 장신구 착용 등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착용금지
소 계소 계소 계34개 항목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의견
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①작업장 관리 및 기록작업장 관리작업장 특성별 청결관리
①작업장 관리 및 기록작업표준 관리공정별 관리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①작업장 관리 및 기록방역 및 소독 관리작업장, 창고의 방역(소독)실시 및 기록
①작업장 관리 및 기록폐기물 관리폐기물 저장소 관리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②식품취급 시설 등 관리 및 기록청결관리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관리
②식품취급 시설 등 관리 및 기록유지보수 관리설비(기계)별 정상적 작동여부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②식품취급 시설 등 관리 및 기록검교정 관리설비(가열, 가압, 냉장 또는 냉동기계 등)의 계측기 검교정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③창고등의 시설 관리 및 기록청결관리창고 등의 세척 및 소독관리
③창고등의 시설 관리 및 기록검수 관리원부자재 검수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③창고등의 시설 관리 및 기록보관 관리원부자재, 제품의 보관상태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③창고등의 시설 관리 및 기록반품 등의 관리반품, 불량품의 분리보관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④종사자 관리 및 기록종사자 관리종사자 복장의 착용규정, 손씻기․소독상태, 개인위생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④종사자 관리 및 기록식품위생교육훈련 관리연 1회 이상 사외 교육훈련실시 및 기록관리
④종사자 관리 및 기록식품위생교육훈련 관리연 4회 이상(매회 50분 이상) 사내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관리
⑤ 현장 관리작업장의 조도작업에 지장이 없는 밝기(220룩스 이상)
⑤ 현장 관리작업장의 조도조명기구 보호장치 설치
⑤ 현장 관리세제, 유해물질세제, 소독제 등의 윤활유 등의 별도 관리
⑤ 현장 관리저수탱크저수탱크의 세척(1회/6개월) 및 기록유지
⑤ 현장 관리화장실 관리화장실 전용 신발 구비
⑤ 현장 관리작업장 관리작업장 에어샤워 설치 및 관리
⑤ 현장 관리식품위생감시원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지적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출입․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의견
⑥ 제품관리위생관리책임자식품 또는 식품위생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⑥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실시(법적 외 검사항목 또는 법적검사횟수 2배이상 추가 실시)
⑥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포장재, 용기 등 안전성 검사 자료 구비
⑥ 제품관리소비기한 설정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용 근거자료 구비
⑥ 제품관리제품 유해물질 분석유해물질 분석 및 근거자료 구비
⑥ 제품관리제품 유해물질 관리유해물질 관리기준설정 및 유지관리
⑥ 제품관리회수 및 소비자 보호 관리회수 및 소비자 담당기구 운영
소 계소 계소 계28개 항목
구 분나.. 기본관리 평가나.. 기본관리 평가나.. 기본관리 평가다. 우수관리 평가 (28개항목 총점 140점)
구 분1) 서류평가(12개항목)1) 서류평가(12개항목)2) 생산시설 및 환경 평가 (34개항목 총점 170점)다. 우수관리 평가 (28개항목 총점 140점)
구 분적합부적합2) 생산시설 및 환경 평가 (34개항목 총점 170점)다. 우수관리 평가 (28개항목 총점 140점)
평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1. 공통사항

2. 심사기준표
 가. 기본항목

비고 : 가. 기본항목의 내용은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기재한다. 다만, ⑤ 생산식품 등의 종류 중 식품유형의 수, 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는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최근 1년 동안 실제 생산하는 품목을 계산하여 기재한다.
나. 기본관리 평가
 1) 서류평가

2) 생산시설 및 환경 평가

다. 우수관리 평가

라. 평가결과

마. 조사자 종합의견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4조제2항 관련)

품 목품 목분류번호
농·수·축산물농(임) 산 물01
농·수·축산물축 산 물02
농·수·축산물수 산 물03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과 자 류04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05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어육가공품06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식용유지류07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면 류08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다류 및 커피09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음 료 류10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특수용도식품11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장 류12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조 미 식 품13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김 치 류14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젓 갈 류15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절임 및 조림식품16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건 포 류17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수산물 가공식품18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그 밖의 가공식품19
장기보존식품통ㆍ병조림 식품20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21
장기보존식품냉 동 식 품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4조제2항 관련)

《품목별 분류번호》

[별표 4] 부산우수식품 상표(제7조제2항 관련)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9. 30.>
부산우수식품 상표(제7조제2항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 부산우수식품 상표는 인증대상이 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산의 
 천혜 자원인 바다를 상징하는 물결의 형상과 조합하여 장식과 패턴의 요소로 적용하였다. 
 - 이러한 시각적 연출을 통해 부산우수식품의 특수성과 신뢰와 안전함을 인증하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지침(바이블)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별표 5] 인증취소기준(제8조 관련)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조치기준조치기준조치기준비 고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1차2차3차비 고
1. 조례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조례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가.「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 부산광역시 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인증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3. 조례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조례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나. 과장․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나. 과장․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다.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한 경우다.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한 경우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라. 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마. 인증표시를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된 경우마. 인증표시를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된 경우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바.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바.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시정 명령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사.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사.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정 명령경고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0. 9. 30.>
인증취소기준(제8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조치기준의 차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인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처분사항을 승계하여 적용한다.
 라.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신 청 인상호(법인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영업허가(등록)번호영업허가(등록)일영업허가(등록)일영업허가(등록)일영업허가(등록)일영업허가(등록)일
신 청 인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사 업 장소 재 지
사 업 장생산(업소)규모작업장 면적작업장 면적식품유형수식품유형수식품유형수식품유형수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종사자수
사 업 장시설현황생산품목수생산품목수주요생산 품목주요생산 품목주요생산 품목주요생산 품목연간생산 능력연간생산 능력연간생산 능력연간생산 능력
국가인증 보유 현황 (해당되는 인증 항목 모두 “○” 표시)국가인증 보유 현황 (해당되는 인증 항목 모두 “○” 표시)GAP 인증수산물 품질인증수산물 품질인증수산물 품질인증친환경인증 (무농약,유기, 무항생제 등)친환경인증 (무농약,유기, 무항생제 등)친환경인증 (무농약,유기, 무항생제 등)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HACCP 인증HACCP 인증HACCP 인증HACCP 인증천일염 인증천일염 인증천일염 인증유기가공 식품인증
국가인증 보유 현황 (해당되는 인증 항목 모두 “○” 표시)국가인증 보유 현황 (해당되는 인증 항목 모두 “○” 표시)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제품명칭제품명칭제품명칭(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품목보고번호: )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원재료명 (성분배합배율)원재료명 (성분배합배율)원재료명 (성분배합배율)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포장단위 (내용량)포장단위 (내용량)포장단위 (내용량)보관기준보관기준보관기준보관기준보관기준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첨부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없음없음없음
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
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부산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증 생산품 관리 및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출 서 류 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품질관리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국가인증 보유 현황 :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5. 시험검사성적서 1부
6. 품목제조보고서(해당품목 한정)- 변경 전, 후 전체
7. 품목제조공정도
8. 원산지 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9. 현품사진대장(포장 전·후)
10. 본사 소재지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11. 사업자등록증(사본)
12.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별표2) 가. 기본항목
1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각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각서
1. ○○○(상호명, 법인명, 단체명, 개인인 경우는 성명 기재) 는「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각서를 제출하며, 부산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생산․제조․유통과정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서명 또는 날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3호서식]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상호(법인ㆍ단체명)대 표 자
인증신청 품목명
<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입증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입증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입증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입증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4호서식] 부산우수식품 인증서

인증번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법인·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인증품목
인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장 직인 직인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장 직인 직인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장 직인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30.>
부산우수식품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상 호 (법인․단체명)상 호 (법인․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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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6호서식]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상 호 (법인·단체명)상 호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번호인증번호
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
연월일단위단위판매(출하)량판매(출하)액판매(출하)액판매(출하)처판매(출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210mg×297mm[백상지8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제2조(인증의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4.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5. 「식품위생법」 제31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④ 시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부산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인증)

제5조(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9. 30., 2025. 12. 31.>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 인증표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0., 2025. 12. 31.>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 9. 30.>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여부 등2. 출하·유통·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별표 2의 심사기준 이행여부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5.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목의 판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부산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