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수산물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2. “부산우수식품”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두고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한다.3. “인증표시”란 시장이 부산우수식품의 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제3조(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① 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을 하는 대상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부산우수식품 인증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제4조(인증)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② 부산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제5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3.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의 생산·출하·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의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7조(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 부산우수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우수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산우수식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4. 부산우수식품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부산우수식품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산우수식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조례 제5637호(2017. 9. 27.)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1. 11., 2021. 7.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관련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2.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식품의 생산·유통·가공·품질인증 및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식품인증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부산우수식품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4. 부산우수식품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부산우수식품의 육성 사업)
제15조(부산우수식품의 육성 사업)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2. 부산우수식품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3. 부산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4. 부산우수식품 유통지원을 위한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5. 단체급식 식자재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안심유통 지원센터 설치6.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시역 내 공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집단급식소 등에 부산우수식품의 소비 증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