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5. 7. 15>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15>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15>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 7.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7. 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5. 7. 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 7. 15>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15. 7. 15>나.「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7. 15>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부산광역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5. 7. 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7. 1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7. 15>②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제9조(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① 법 제37조에 따른 구·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군위원회의 조정안3. 구·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7. 15>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구·군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②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⑦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7. 15>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1.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 한 경우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 7. 15>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5조(자료요청 등)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분담)
제16조(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7. 15>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