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5.>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115179&gubun=ELISIMG" alt="img1421151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② 센터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신설 2023. 4. 5.>[제목개정 2023. 4. 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1.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사업2. 이동노동자들의 주거·교통·금융·복지 등 법률 및 고충 상담사업3. 이동노동자들의 취미·전직·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4. 정부와 시의 복지·금융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5.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4. 5.>6.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한 지방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 2023. 4. 5.>2.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관 등의 공지)
제7조(휴관 등의 공지)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물건을 팔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3. 도박하거나 음주·흡연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센터의 운영)
제11조(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센터 설치 지원)
제12조(센터 설치 지원) 시장은 구·군에서 센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위탁)
제13조(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회 보고 등)
제14조(의회 보고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대한 내용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