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명구분사용료(원)사용료(원)
시 설 명구분평일토요일, 공휴일
대강당오전 (08:00〜12:00)90,000108,000
대강당오후 (13:00〜17:00)110,000132,000
대강당야간 (18:00〜22:00)130,000156,000
소강당오전 (08:00〜12:00)40,00048,000
소강당오후 (13:00〜17:00)60,00072,000
소강당야간 (18:00〜22:00)80,00096,000
※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초과사용료 계산(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의 금액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초과사용료 계산(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의 금액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초과사용료 계산(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의 금액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초과사용료 계산(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의 금액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피아노대형그랜드(국산)1회4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냉․난방냉․난방1시간2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빔 (비디오)프로젝터빔 (비디오)프로젝터1회10,000원
노트북노트북1회10,000원
마이크마이크무선15,000원◦ 유선마이크 사용료는 무료이며, 기본 2대가 제공됨
※ 1회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1회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1회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1회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1회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9. 9. 25.>
사용료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시설·비품 등 사용료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
○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 9. 25.>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초읍동)에 둔다.<개정 89. 6. 29., 2012. 7. 11., 2019. 9. 2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1.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3.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9. 9. 25.]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 9. 25.>② 자유회관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 9. 25.>③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로 결산서를 익년 1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본조신설 2019. 9. 25.]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자유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9. 9. 25.]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 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