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증 지원)

제5조(인증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등을 제6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지원 신청)

제6조(인증 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증시설에 대한 혜택)

제7조(인증시설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2.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3. 시 홍보매체 게재 등

제8조(인증 사후관리)

제8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을 해마다 1회 이상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시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시설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인증 및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인증제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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