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장애인등록증(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 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1.「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본조신설 2025. 4. 16.]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