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와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시장은 구·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한다.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 조직)
제6조(전담 조직)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에 소재하는 구·군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시의 지형적 특성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