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

요청기관명
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
시 행 청설 계 자
공사위치
설계기간
복구비 확정액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실 제 공사금액-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사 업 량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
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변경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변경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변경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변경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변경
시 행 청설 계 자설 계 자
공사위치
설계기간
복구비 확정액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실 제 공사금액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실 제 공사금액-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공 사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사 업 량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 업 량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감 독 관: (연락처: ) 설계책임자: (연락처: )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1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2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3직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4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5기타
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
1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여부
2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3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4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5계획빈도의 적정성
6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7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8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10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11기타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1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2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3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4.기타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1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2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3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
1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2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3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4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5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6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7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8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9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10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복구계획 수립
11기타
제방제방제방제방
1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2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누수방지대책 등)
3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4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5기타
호안호안호안호안
1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2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3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4구조상 안정성 확보
5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호안계획 지양
6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7자재조달의 용이성
8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
1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재검토 실시
2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3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4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5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6어도조성 및 적정성
7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횡단구조물 개선
8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9기타
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
1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수리검토
2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1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기하구조 적용
2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보행공간 확보
3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4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적정성
5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통행로 확보
6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7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8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9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10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통행 편리성 감안
11기타
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
1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2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3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4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5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6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7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산사태산사태산사태산사태
1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2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3흙막이공사의 적정성
4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5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보호공의 적정성
6골막이 적정성
7기타
사방댐사방댐사방댐사방댐
1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2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3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4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규모의 적정성
5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6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7기타
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
1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2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3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임도임도임도임도
1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적용
2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3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4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5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반영
6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골재부설
7기타
옹벽옹벽옹벽옹벽
1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2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근입깊이 확보
3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4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5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6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
1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2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3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4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5기타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1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2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3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4기타
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
1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2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3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4기타
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
1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3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4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5기타
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
1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3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4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5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6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배수펌프장 신설, 증설 및 펌프장 설치 위치의 적정성
3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유수지유수지유수지유수지
1유수지 용량 산정의 적정성
2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바닥, 도수로, 복개 등)
3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적정성
4기타
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
1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2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3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적정성
4기타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1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선정의 적정성
2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적정성
3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4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5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6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반영내용비고
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
1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2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 대책
3협잡물 배제방안 검토
4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5기타
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3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4기타
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
1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의 적정성
2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3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적정성
4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내구성 확보 유무
5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6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1쪽)

20 . .

(12쪽 중 2쪽)

(12쪽 중 3쪽)

(12쪽 중 4쪽)

(12쪽 중 5쪽)

(12쪽 중 6쪽)

(12쪽 중 7쪽)

(12쪽 중 8쪽)

(12쪽 중 9쪽)

(12쪽 중 10쪽)

(12쪽 중 11쪽)

(12쪽 중 12쪽)

[별지 제2호서식]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1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2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3직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4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5기타
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
1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2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3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4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5계획빈도의 적정성
6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7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8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10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11기타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1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2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3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4.기타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1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2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3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
1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2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3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4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5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6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7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8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9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10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복구계획 수립
11기타
제방제방제방제방
1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2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누수방지대책 등)
3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4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5기타
호안호안호안호안
1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2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3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4구조상 안정성 확보
5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호안계획 지양
6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7자재조달의 용이성
8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
1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재검토 실시
2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3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4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5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6어도조성 및 적정성
7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횡단구조물 개선
8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9기타
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기타(필요시)
1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수리검토
2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1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기하구조 적용
2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보행공간 확보
3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4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적정성
5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통행로 확보
6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7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8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9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10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통행 편리성 감안
11기타
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교량(소교량, 암거)
1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2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3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4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5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6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7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산사태산사태산사태산사태
1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2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3흙막이공사의 적정성
4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5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보호공의 적정성
6골막이 적정성
7기타
사방댐사방댐사방댐사방댐
1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2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3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4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규모의 적정성
5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6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7기타
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
1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2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3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임도임도임도임도
1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적용
2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3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4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5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반영
6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골재부설
7기타
옹벽옹벽옹벽옹벽
1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2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근입깊이 확보
3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4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5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6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
1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2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3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4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5기타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1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2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3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4기타
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
1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2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3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4기타
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
1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3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4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5기타
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
1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3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검토 여부
4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5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6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위치의 적정성
3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유수지유수지유수지유수지
1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2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바닥, 도수로, 복개 등)
3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적정성
4기타
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
1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2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3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적정성
4기타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1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선정의 적정성
2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적정성
3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4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5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6기타
주요검토 항목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고
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
1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2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3협잡물 배제방안검토
4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5기타
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3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4기타
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
1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의 적정성
2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3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적정성
4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내구성 확보 유무
5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6기타
사 업 명
구분구분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채택채택
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10쪽 중 1쪽)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10쪽 중 2쪽)

(10쪽 중 3쪽)

(10쪽 중 4쪽)

(10쪽 중 5쪽)

(10쪽 중 6쪽)

(10쪽 중 7쪽)

(10쪽 중 8쪽)

(10쪽 중 9쪽)

(10쪽 중 10쪽)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5. 회의결과: 붙임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3. 재해복구사업 관련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제4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재해복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제7조(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중 구청장·군수가 발주한 사업2.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3.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사전심의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① 구청장·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와 관계서류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①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 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검토의견은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등)

제10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심의 및 검토 사항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현지조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심의결과 조치)

제12조(심의결과 조치)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발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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