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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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1. “전략산업”이란 부산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8>

제3조(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이 국내적으로 동남광역권의 경제적 거점도시, 국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권역의 무역·물류·금융·정보·관광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전략산업)

제4조(전략산업)① 시의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2019. 5. 22., 2024. 4. 3.>1. 디지털테크산업2. 에너지테크산업3. 바이오헬스산업4. 미래모빌리티산업5. 융합부품소재산업6. 라이프스타일산업7. 해양산업8. 금융산업9. 문화관광산업② 삭제 <2013. 10. 30>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변경하려면 지역특성, 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은 전략산업으로 본다. <개정 2019. 5. 29., 2024. 4. 3.>⑤ 삭제 <2024. 4. 3.>

제5조(전략산업간 우선순위)

제5조(전략산업간 우선순위)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전략산업 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24. 4. 3.>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9. 5. 29., 2024. 4. 3.>1. 국내외 산업환경변화2. 부산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전략산업별 범위와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09. 7. 8>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9. 5. 29.>

제7조(전략산업육성사업)

제7조(전략산업육성사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개정 2005. 2. 16, 2009. 7. 8>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개정 2009. 7. 8>② 시장은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제8조(전략산업의 지원)

제8조(전략산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3. 10. 30., 2022.4.13.>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2.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지방자치법 」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4. 기술개발5.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7.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8. 전략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기술개발·상표개발 및 인력제휴사업9. 삭제 <2009. 7. 8>

제9조(산업단지의 조성)

제9조(산업단지의 조성)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간의 협동화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2>

제10조(기업 등 유치)

제10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시역안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역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시역안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4. 1. 1>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2. 16, 2009. 7. 8, 2014. 1. 1>

제12조(시세감면)

제12조(시세감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득·등기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8. 5. 7., 2009. 7. 8., 2013. 10. 30., 2019. 5. 29.>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 <개정 2005. 2. 16, 2008. 5. 7, 2009. 7. 8, 2013. 10. 30>2. 삭제 <2005. 2. 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4. 3.>

제14조(정보제공 등)

제14조(정보제공 등)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05. 2. 16>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 2. 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05. 2. 1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5. 2. 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05. 2. 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05. 2. 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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