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의 성과가 지역산업 현장의 산업보안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보호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8.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9.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4.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5.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6. 지역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보보호 지원센터)
제9조(정보보호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보보호산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