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등)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1. 기본계획의 확정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요구4.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간 업무의 조정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7.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정보통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

제10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연구2. 정보통신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발전·확산 및 지원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제12조(연구개발 지원)

제12조(연구개발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화 지원)

제13조(사업화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4. 창업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4조(국제협력 지원)

제1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지원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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