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공익사업 시행 등의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이주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가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단지와 시영아파트(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건설·공급한 아파트를 말한다)를 말한다.2. “주거지 개선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 및 폐가·공가의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2019. 5. 29.>1. 정책이주지의 현황2. 정책이주지의 중·장기 관리 방향3.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현방안가. 주거지 개선사업나. 생활환경 개선사업4.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5. 29.>④ 시장은 관리‧지원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제5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제5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① 시장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관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1. 관리·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지 개선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3. 그 밖에 정책이주지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가·공가의 매수와 순환식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③ 시장은 관리·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제목개정 2019. 5. 29.]
제6조(재원의 확보)
제6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관할 지역의 관리·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② 시장은 시가 지원한 구·군의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제8조(시민의견수렴)
제8조(시민의견수렴) 시장은 관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제9조(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
제9조(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1., 2019. 5. 29., 2021. 7. 7.,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정책이주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이주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의회 제출)
제10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