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구호시설)
제5조(주취자 구호시설) 시장은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구호시설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조치 요청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