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주민 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1.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제9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진흥 사업)

제10조(생활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2. 주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발굴 및 육성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4.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영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 주요 생활문화시설

제1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주민의 효율적인 생활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 1., 2021. 5. 26., 2023. 10. 11., 2023. 12. 27., 2025. 12. 31.>1.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8231;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9.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10.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11.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한명은 제3항제4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3. 22., 2021. 5. 26., 2021. 9.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5. 26., 2024. 5. 22., 2025. 3. 5.>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4. 지역문화진흥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개최 등)

제17조(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진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1조(기금운용심의분과위원회)

제21조(기금운용심의분과위원회)① 제14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⑦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설치)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제2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1. 국고보조금2.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5. 영화·영상 관련 사업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7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문화진흥계정 및 영화ㆍ영상진흥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① 문화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3. 지역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4.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5.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문화나눔 장려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제5호에서 이동 <2021. 9. 29.>]② 영화ㆍ영상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2. 시역 안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관련 사업 및 영상 관련 행사3. 시역 안에서 영화제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유치 및 지원 사업4. 영화·영상 산업 관련 펀드사업5. 그 밖에 영화ㆍ영상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9조(회계관계공무원)

제29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1. 기금운용관 : 문화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사무의 위탁)

제3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시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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