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다른 시·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4.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2. 구·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3. 시 및 구·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공인시험·면접 등 진로활동4. 본인 질병 및 사고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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