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 27>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 5. 27>3. “관리주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 또는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은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2015. 5. 2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② 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③ 관리주체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5. 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5. 27>1. 지원 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 5. 27>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 2024. 1. 3.>1.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2. 소방훈련 전문가의 소방훈련 참여3.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4. 소방훈련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보급5. 소방훈련에 필요한 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대비·대응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나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구·군, 화재예방 관련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제10조(소방훈련 협조)
제10조(소방훈련 협조)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협조 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