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부산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