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시가 치의학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치의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4.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치의학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의학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9,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의학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6.>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