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발전법」과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커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2. “커피관련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기계, 포장기술,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커피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3. 커피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4. 커피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5.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부산커피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7.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① 시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커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지원 사업2. 커피특화거리 조성 등에 관한 사업3.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4. 커피생산 시범사업5. 커피 품질향상 및 커피산업의 확산을 위한 행사6.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7. 커피 인력 및 기업 육성사업8.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산업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2.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3. 커피산업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커피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및 커피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

제7조(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2. 커피 연구개발 및 인증 지원3. 창업 및 사업화, 판로개척 등 기업 지원4. 커피 관련 체험 지원5.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협의체 등의 교류 지원7.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8조(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커피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디지털경제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커피산업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커피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커피산업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커피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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