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야별 소관부서(제2조 관련)

분야별소관부서
1. 해운․항만물류해운항만과
2. 수산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3. 해양과학기술해양수도정책과
4. 조선산업정책과
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관광정책과
6. 그 밖에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보전해양수도정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7. 7., 2024. 6. 26.>
분야별 소관부서(제2조 관련)

[별표 2] 해양산업의 분류(제6조 관련)

구분분야별정책분류
해 양 산 업 의 종 류1. 해운․항만물류­ 해운산업 ­ 항만물류산업 ­ 해양금융서비스산업 ­ 해양정보기술산업
해 양 산 업 의 종 류2. 수산­ 어선어업(나잠어업 포함) ­ 양식어업 ­ 수산가공업 및 수산식품산업 ­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 수산관련 용품제조․공급 및 금융업
해 양 산 업 의 종 류3. 해양과학기술­ 해양바이오 관련 산업 ­ 해양에너지 관련 산업 ­ 그 밖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해 양 산 업 의 종 류4. 조선­ 조선․기자재 ­ 해양장비․플랜트 ­ 해양레저 장비 ­ 선박 및 해양관련 기자재 수리업
해 양 산 업 의 종 류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관광 관련 숙박 및 음식업 ­ 그 밖의 해양관광 관련 서비스업
해 양 산 업 의 종 류6. 그 밖에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보전­ 해양문화 ­ 해양관련 공공행정 ­ 해양개발(건설포함) ­ 해양환경(안전, 방재포함) ­ 해양과 관련된 자원의 관리 및 보전 과 관련된 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해양산업의 분류(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안건명
제안자제안일시안건번호
결정할 사항
제안사유
제안요지
참고자료(계획서, 기타 등)(계획서, 기타 등)(계획서, 기타 등)(계획서, 기타 등)(계획서, 기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6. 8. 24>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4>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분야별 소관부서”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6, 2016. 1. 1, 2016. 8. 24, 2019. 1. 9>

제3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개정 2016. 8. 24>)

제3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개정 2016. 8. 24>)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6. 8. 24>②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2. 해당 분야 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4.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6.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등)

제5조(안건의 제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4>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통계관리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1. 경기조사(경영실적과 내년도 경기전망)2. 종사자수(지위별·연령별 종사자수)3. 매출액(매출액과 총비용)4.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정책제안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