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1] 수목원 휴원일 등(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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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운동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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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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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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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운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해운대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시설”이란 수목원의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운동시설”이란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시민참여”란 모든 시민이 수목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관리계획)

제4조(수목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시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2. 녹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목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숲체험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목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 또는 공원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목원의 휴원일 및 관람시간, 운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동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사용자 수칙 및 사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① 수목원의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치한 임시 시설물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2명 이상이 경합하여 운동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청순서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먼저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3. 시에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진흥 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동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4.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개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운동시설의 안전관리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심한 소음 또는 악취 유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공익상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4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운동시설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목원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