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요금(제6조제1항 관련)

구분시간제 주차(10분마다)4시간 주차월 주차
주차요금150원3,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요금(제6조제1항 관련)

 ※ 위 요금은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톤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한다.
 ※ 밤샘주차 허용시간 : 오전 0시 ~ 오전 4시(4시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공지(空地)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밤샘주차 확대를 위하여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5조(주차관리)

제5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견인조치)

제7조(견인조치)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징수한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